사회
만취운전 40대 신호위반 질주…혈중 알코올 농도 ' 0.145'
입력 2017-11-14 10:26 
사진=MBN
만취운전 40대 신호위반 질주…혈중 알코올 농도 ' 0.145'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후 질주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10시 9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사거리에서 A(45)씨가 몰던 승용차와 B(32·여)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