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동부그룹에 성추행 영상 몰래 넘겨" 사무장 입건
입력 2017-11-14 10:18  | 수정 2017-11-14 12:45
【 앵커멘트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3차례나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동영상을 갖고 있던 변호인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비서 A씨의 변호인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사무장이 입건된 이유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A 씨는 고소 당시 성추행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갖고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A 씨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동부그룹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무장이 동부그룹 측에 파일을 넘긴 배경에 매수 등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
-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돼요. 세세한 내용은 말해 드릴 수 없고…."

이와 관련해 동부그룹은 A 씨가 협박에 가까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했고, 또 김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찰은 3차 소환조사까지 불응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면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에 머무는 김 전 회장 체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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