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기 밴드 멤버 비행기에서 전자담배 흡연 벌금 100만원
입력 2017-11-12 14:33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레게음악 밴드 '김 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 씨(36·본명 강석헌)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는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에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0만원, 계류 중에 흡연하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라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불을 붙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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