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 걸려도 집 못팔아? 재건축 '거래 제한' 논란
입력 2017-11-10 20:40  | 수정 2017-11-13 14:32
【 앵커멘트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금지되지만,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팔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잠원동 집을 전세 주고 용인으로 내려간 심 모 씨.

최근 자신이 살았던 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거래 제한에 막혀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질병이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국토교통부에서) 8·2 대책까지 거주했으면 조합원 승계를 해주는데, 그전에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현행 법은 질병이나 직장 이전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도 입주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에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투기꾼들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지만, 시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을 팔기 위해 불법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8월2일 이후에도 거주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조건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8·2 대책으로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까지 거래가 막히는 등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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