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 봐준다며 3000만원 챙긴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입력 2017-11-10 15:31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하다가 사기 사건을 비롯한 5건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지인들로부터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 수사 편의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약속한 수사 편의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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