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영방송 장악` 김재철 전 mbc사장 영장 기각…무리한 적폐수사?
입력 2017-11-10 14:17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교감해 '공영방송 장악'을 실행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0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 안에서조차 애초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수사팀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아닌 김 전 사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문건'에 담긴 내용을 전달받아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에게 부당한 인사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MBC 총파업 이후 파업 참여 직원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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