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불기소 처분 받은 남성 피해 주장 여성 고소
입력 2017-11-10 11:38 

성폭행 피의자로 몰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대카드 직원 A씨(36)가 사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1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가 B씨(26·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은 B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지난 5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성폭행 혐의(준강간)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한 차례 조사했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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