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손보험 있어요?…"네" 했더니 1회 도수치료 20만원짜리 권해
입력 2017-11-10 10:41 

"실손의료보험 있으세요?"
"네~"
"도수치료 1회 20만원입니다"
'돈 벌이에만 눈먼' 일부 의사들과 의원급 기관의 과잉진료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재원이 줄줄이 새고 있다.
9~10일 기자가 '가벼운 허리 통증'을 이유로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중 물리치료실을 두고 있는 정형외과 진료를 보는 몇 곳을 돌아봤다.
가는 곳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기자가 방문한 몇몇 의원은 대놓고 '실손보험 있냐'며 도수치료와 같은 이른바 '돈이 되는' 큰 치료를 권했다.

한 상담사는 "도수치료 1회당 20만원"이라며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1회 보험금 지급액 한도가 적으면 10만원 분량으로 도수치료를 2차례 나눠 받으면 된다"는 팁도 알려줬다.
물론 양심적인 곳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1만원 안팎의 치료 중심으로 우선 처방한 후 추후 통증이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 도수치료를 받아보라는 의사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부터 권했다.
특히 한 곳은 초진 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지만 도수치료의 하나인 15분 가량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했다. 치료비는 1회당 6만5000원이다.
실손보험료 재원이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로 줄줄이 새어 나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문제가 있는 데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과잉진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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