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혐의 결론 서해순...'부러진 화살' 석궁테러 변호사 선임
입력 2017-11-10 10:34  | 수정 2017-11-17 11:05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 선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서해순(52)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0일 고(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가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곧바로 서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박훈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서씨의 변호인으로 11월 중순 이후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씨 사건에 대해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인가", "20년 동안 추적했다는 것은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것"이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그가 지난 9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는 이 기자의 막가파 행태를 보며 난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서씨가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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