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현장] 경찰 측 “서해순, 서연 양 죽음 알리지 않은 이유 밝혀”
입력 2017-11-10 10:25  | 수정 2017-11-10 10:37
경찰 측 “서해순, 서연 양 죽음 알리지 않은 이유 밝혀”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경찰 측이 서해순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 서해순 측이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측은 서해순의 말에 따르면 당시 소송이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서 변호사만 믿고 있었다. 변호사 역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법운 소송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당시 이웃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가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로 故 김광석의 남편도 사망했고 장애를 가진 딸도 사망했다. 사회적인 편견, 비난을 받기 싫어서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시댁과는 갈등이 깊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또 친정은 양육 문제로 많은 도움을 줬는데 힘든 시기 서연 양을 봐달라고 하니 그 부분을 거절 당해 아쉽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서연 양에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 위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의 의혹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서해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故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는 지난 2007년 숨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동생의 아내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