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월 13만원까지...'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입력 2017-11-10 09:38  | 수정 2017-11-17 10:05
30인 미만, 월 190만원 미만 사업장…1인당 월 13만원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정액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3조 원을 들여서 노동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 오르며 현행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는 데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작년 6월 기준)가 몰려 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경비, 청소 노동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등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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