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1-10 08:55  | 수정 2017-11-17 09:08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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