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SBS, `짝` 패러디 `SNL` 상대 손배소서 최종 패소
입력 2017-11-10 08: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SBS가 자사 프로그램 '짝'을 무단 모방했다며 'SNL코리아 시즌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SBS가 자사 프로그램 '짝'을 무단 모방했다며 tvN 'SNL코리아 시즌2'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2012년 시즌2 '짝 재소사 특집' 등을 통해 '짝'의 애정촌 설정을 패러디해 방송했다. 해당 특집은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등 '짝'의 기본 구조를 따르면서도 재소자라는 설정을 더해 웃음을 유발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SBS는 해당 방송이 '짝'을 무단으로 모방했으며 지나치게 희화화시켜 '짝'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악영향을 줬다며 그 해 9월 tvN 채널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SBS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끝내 법원은 'SNL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