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1년 확정 박채윤 누구?...박근혜 "아버지가 하늘에서 맺어준 친자매"
입력 2017-11-10 08:28  | 수정 2017-11-10 09:03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확정 /사진=MBN
박채윤, 박근혜와 친자매 같은 사이?
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입니다.

이에 박채윤 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박 씨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의 부인으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수술용 실인 봉합사 제조업체로 성형수술용 실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라며 친자매보다도 각별한 애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박 씨와 남편 김영재 원장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처음 만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뒤를 잘 봐주겠다."라며 아랫사람처럼 부렸고 아내 박 씨는 청와대 일정에 지각해도 오히려 당당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한편,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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