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출소 막지 못해"…해법은?
입력 2017-11-09 19:32  | 수정 2017-11-09 20:39
【 앵커멘트 】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뜨겁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형이 확정돼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든가, 현저한 재판의 하자가 있어야 (재심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다면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같은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 측은 조두순이 찾아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소 되기 전에 조두순 법이 시행될 수 있게 된다면 거주지 제한이 가능하고요. 보호관찰관이 1:1로 타이트한 감시, 규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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