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까지 전매제한…부산서 `웃돈` 사라질까
입력 2017-11-09 17:46  | 수정 2017-11-09 19:51
최근 문을 연 부산 연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북적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연제구 등 부산 6개구에서 10일 이후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 당첨 후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사진 제공 = 롯데건설]
해운대구, 연제구 등 부산 6개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단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와 경쟁률 거품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대전 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일부지역에 대해 전매제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1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구는 입주할 때(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전매금지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공택지만 전매를 입주 시까지 금지하고, 민간택지는 6개월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군은 민간택지의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4.1대1로 낮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 7개 군·구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과 올 6·19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매제한 없이 청약 요건만 강화된 상태였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부산의 과열된 청약경쟁률을 진정시키면서도 바로 시장에 찬물은 끼얹지는 않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 3 대책 당시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만 전매제한을 실시했던 의도와 비슷한 맥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약 2년(2016년 1월~2017년 10월) 동안 연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대1이었고 △동래구(163.6대1) △수영구(162.3대1) △해운대구(122.6대1) △남구(87.8대1) △부산진구(47.4대1) 등이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직전인 8일 분양한 수영구 '광안 자이'도 평균 10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부산 아파트 매매값은 최근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0.06% 떨어졌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은 최근 청약시장만 뜨겁고, 시장 전체는 소강상태였다"며 "투기 수요를 막는 대신 시장은 살린다는 의도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산 분양시장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처럼 계약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분양한 해운대 롯데캐슬 전용 84㎡는 웃돈이 4000만원, 명지더샵 전용 84㎡는 6000만원 정도 붙었다.
부산지역 분양 관계자는 "일광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1대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꺾이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조치"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 부산에서 분양을 앞뒀던 아파트들은 고민에 빠졌다. 10일 이후 연말까지 부산 6개구에서 분양 예정인 곳은 △연제구 거제2구역 래미안 △연제구 연산3구역 △해운대구 해운대 중동 동원로얄듀크 △동래구 온천3구역 e편한세상 △수영구 센텀 하우스디 등 5개 단지 4761가구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전매제한 설정 이후 부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며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할지,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근처 비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올라가거나 규제를 피한 단지의 웃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 광안동의 한 공인중개소는 "초기 웃돈이 적어도 6000만원 이상 붙는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부산 다른 지역과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 공공택지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이미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이 부산 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산은 노후주택이 많아 새 집에 대한 욕구가 많고, 실수요자도 풍부한 편"이라며 "시장이 급격히 식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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