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으로 야간비행·장거리 택배 가능해진다
입력 2017-11-09 17:39  | 수정 2017-11-16 18:08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과 제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서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맞게 관련 규정들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라며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