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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짝’ 제기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입력 2017-11-09 17:16 
‘SNL코리아’, ‘짝’ 제기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사진=SBS
[MBN스타 백융희 기자] ‘SNL코리아 시즌2가 ‘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한 매체는 대법원이 자사 프로그램 ‘짝을 무단 모방했다며 SBS 측이 ‘SNL코리아 시즌2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소재를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 3월 첫 방송해 2014년 2월 막을 내렸다.

‘SNL코리아는 지난 2012년 시즌2에서 ‘짝 재소자 특집 1,2와 ‘재소자 리턴즈 등을 방송했다. ‘짝과 비슷한 형식으로 코너를 꾸린 가운데 각 출연자가 간통이나 풍기문란을 저지른 재소자라는 설정을 더했다.

SBS는 그해 9월 tvN이 ‘짝을 모방했다.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희화화해 ‘짝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악영향을 줬다”라며 tvN 채널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항소심에서도 패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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