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홍상수, 12월 15일 아내와 ‘이혼 재판’ 첫 기일 열린다
입력 2017-11-09 17: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홍상수 감독과 전 아내 A씨의 재판이 12월 열린다.
9일 OSEN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12월 15일을 시작으로 본격 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13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를 통해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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