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09 16:50  | 수정 2017-11-16 17:08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앞서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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