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11-09 16:39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kg짜리 이천 쌀 45포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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