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11-09 16:38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실형을 피했습니다.
대법원은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 회장에게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원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