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조작`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0일 영장심사
입력 2017-11-09 16:3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뽑을 때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에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같은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9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64)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김 전 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0~2013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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