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MW 등 703억 과징금·인증취소…`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입력 2017-11-09 16:31  | 수정 2017-11-16 16:38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 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벤츠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총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들을 대상으로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등을 통지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MW의 해당 사건 관련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이 취소된다. 회사 측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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