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교육계에선 "수능 앞두고 본분망각" 우려
입력 2017-11-09 1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투쟁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공식선언하면서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쟁의행위가 수험생들의 학습분위기를 해칠 것이란 지적이다
9일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그동안 20차례 넘도록 정부와 접촉해왔지만 적폐청산 의지와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쟁의활동의 일환으로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 17명이 이날부터 조창익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합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에는 '1일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가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실상 파업활동으로,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16일 수능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실상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은 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겨서 생긴 문제인데 이를 연가투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특히 일부 구성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교사의 본분은 학생의 교육·지도에 있는데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직교사의 노조 활동을 위해 수능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앞서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 단체의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담당부서가 소통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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