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손실액 돌려달라" 해외로 딸 친구 납치해 억대 몸값 뜯어낸 일당 체포
입력 2017-11-09 16:15 

주식투자 손실액을 돌려달라며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해 부모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수서경찰서는 가족여행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미만 약취·유인)로 A씨(40) 부부와 처남 C(38)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막내딸의 학교 친구인 D군(10)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군의 아버지가 추천한 주식 종목에 10억원을 투자했지만 4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경찰에 따르면 A씨 가족은 투자 손실액 보상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C씨와 발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라며 D군의 부모에게 D군도 여행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달 24일 C씨가 D군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자 B씨는 "남편이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며 4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D군을 인질삼아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낸 B씨는 "내손을 떠났으니 남편과 이야기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 이후 남편 A씨는 처남 C씨에게 D군의 휴대폰을 뺏으라고 지시한 뒤 D군의 부모에게 "입금 후 연락달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지난달 31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C씨를 검거했다. 또 호텔에 남아있던 A씨를 검거하고 함께 있던 D군의 신병도 확보했다. D군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국내에 있던 B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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