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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전 십센치 윤철종,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7-11-09 15: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전 십센치 멤버 윤철종이 대마초 흡연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윤철종의 대마 흡연은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드러났다. 곽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윤철종은 지난 7월 십센치를 탈퇴해, 권정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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