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부조작·성폭행' 프로야구 선수,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입력 2017-11-09 15:53  | 수정 2017-11-16 16:05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선수는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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