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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윤철종,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11-09 15:48 
‘대마 혐의’ 윤철종,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십센치(10cm) 전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윤철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다. 윤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철종은 지난 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지인 곽모 씨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윤철종은 건강상의 이유로 밴드 10cm에서 탈퇴했다.

이후 윤철종은 전 소속사인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를 통해 십센치 멤버 권정열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팀을 탈퇴하겠다. 일방적으로 팀을 떠나 죄송하다.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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