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1-09 15:45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연예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부모 또래인 남성을 우연히 알게된 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A양은 조씨의 강요와 위협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조씨를 매일 면회 갔고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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