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종범 뇌물 제공`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대법 첫 판결
입력 2017-11-09 15:45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씨(48)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박씨는 상고가 허용되는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는 남편 김영재 성형외과 병원 원장(57)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게 미용시술을 해주고 안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박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통상의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남편 김 원장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