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7-11-09 15:44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부인 윤길자씨(72)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7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류 회장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8)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 교수는 원심판결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류 회장과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에 관한 기재뿐만 아니라 진찰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발급된 진단서 중 2010년 7월 8일자 진단서만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이 진단서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류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횡령 이후 일부 돈을 다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09~2013년 영남제분 등의 법인자금을 공사비 명목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류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은 업무상 횡령·배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두 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 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박교수는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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