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얼굴·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로 알 수 있나
입력 2017-11-09 15:32 
조두순 2020년 출소 /사진=MBN
조두순 2020년 출소...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넘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소 반대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연일 조두순의 이름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 현재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얼굴이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조두순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더불어 신상 공개 처분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3년 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야 그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더라도 이동이나 거주지 이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를 통해 "직접 찾아와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신상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란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지도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얼굴을 공개한 신상 정보 등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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