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아들 `개목줄` 채우고 상습 폭행…징역 15년
입력 2017-11-09 14:03  | 수정 2017-11-16 14:08

3살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9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무직)씨와 B(2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7월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군은 개목줄이 채워진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이 발견된 당시, C군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는 핏방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빗자루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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