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해야"
입력 2017-11-09 13: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을 투여하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HLA-B *5801 유전자가 없는 환자가 알로푸리놀을 복용해야 중증피부이상반응을 피할 수 있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은 허가받은 용량으로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일종으로 발생 확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로 보고됐으며 한국인의 HLA-B*5801 유전자 보유 비율은 12.2%로 서양인(1∼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체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는 고뇨산혈증을 갖고 있는 만성 신부전(신장병) 환자와 요산이 관절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 만성 신부전 환자 수는 2014년 16만698명, 2015년 17만576명, 2016년 18만9691명으로 2년 사이 18% 늘었다. 통풍 환자수도 같은 기간 30만8937명에서 37만2710명으로 20.6% 증가했다.
식약처는 2016년~2017년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HLA-B*5801가 없는 환자(503명)에게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해당 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 대체 약물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유전자 보유를 알 수 없는 환자 4002명은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한 결과 38명에게 중증피부이상반응(0.9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눠 발간한다고 밝혔다. 알로푸리놀 제제는 지난해 67억2003만7000원어치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됐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