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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쇄신안 발표…공무원 수준 제재방안 도입
입력 2017-11-09 10:48 

'채용 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와 금품 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부 청탁 등 비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학연·지연이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첫 관문으로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한다.
최종 면접위원은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평가 결과는 면접 직후 확정해 사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실이 최종 합격자 발료 전 채용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연인 금융감독·검사·제재 직무의 비위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위법·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임원은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전적 불이익도 강화한다. 직무배제 시 기본금 감액 수준을 확대(20→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비위 행위로 퇴직한 임원은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준다.
이밖에 ▲금품·향응 수수▲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사적 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는 공무원 수준(면직~정직)의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일체의 관용없이 강도높은 징계를 가할 계획이다. 포상 여부에 따른 징계 감경도 배제한다.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음주운전 등 개인 일탈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공시국·신용감독국 등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모든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준용해 주식을 갖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 한다.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해도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 승진·승급이 막힌다. 2회 적발되면 면직된다.
쇄신안에는 검사나 인허가 외에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도 직무 관련자·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권고안도 담겼다. 원내 면담 시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금지하고 동료 임직원들 동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내규에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의 '핫라인'도 개설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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