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생식기 검사`…"보호자 동의 없인 인격권 침해"
입력 2017-11-09 10:48  | 수정 2017-11-16 11:08

의사가 초등학교 건강검진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사한 것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학생건강검진 때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관할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에 대한 건강검사 도중 검진의사 A씨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했고, 이에 일부 학생들은 부모에게 성적 수치심을 토로했다.
비뇨기 전공의읜 A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라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비뇨기계 검사는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만 실시할 수 있으며, 검진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와 건강검진업체는 비뇨기계 검사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A씨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조사는 4학년 남학생 학부모 전원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마무리됐지만, 인권위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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