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 조정대상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금지
입력 2017-11-09 10:48 
2016년 1월~2017년 10월 부산 조정대상지역 택지유형별 평균 청약경쟁률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오는 10일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지정했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6개 구) 공공 및 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올해 7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부산, 대구와 같이 지방광역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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