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 뒤 조두순 출소…靑국민청원 30만 넘어
입력 2017-11-09 09:56  | 수정 2017-11-16 10:08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9일 오전 9시 기준 현재까지 34만87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째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조만간 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한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을 고려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출소반대 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심을 통해 형량을 높이기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일한 대안은 '보안처분'이다"면서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예시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발찌를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알 수 있을 뿐이다"며 "보안 처분에 대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거주지 제한, 보호 관찰 등 타이트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이어 "보안 처분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이므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조두순 법'의 입법을 위해 법적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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