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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처럼 해피엔딩?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청와대·국회 응답해야
입력 2017-11-09 09:56 
영화 `소원`. 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65)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가 3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화 '소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소원'은 고작 9세 소원(이레 분)이 성폭행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겪는 고통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와 가족들의 아픔을 담아냈다.
개봉 당시 이준익 감독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엔딩은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좋지만,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탈무드의 글도 있지 않나. 소원이 가족의 행복을 통해 아픔을 보상받기를 바랐다"고 말해 영화가 사건 이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영화에서 소원이와 가족들은 주위의 도움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와 다르게 현실 속 나영이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고작 8살이던 나영이를 처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구형, 오는 2020년 12월이면 조두순이 출소하기 때문이다.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날 피해자와 가족들을 취재한 박선영 PD는 "나영이 아버지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일 오전 11시 시준 34만536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조두순의 3년 뒤 출소에 벌써부터 공포에 떨어야 하는 나영이 가족에게 법은 멀다. 현행법상 일사부재리 원칙(판결 확정된 사건에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음) 에 의거, 재심을 열거나 출소를 막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 3년을 앞두고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고 있는 것에 대해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보안처분의 예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언급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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