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호·김종 징역형 구형/박진아 아나운서
입력 2017-11-09 09:19  | 수정 2017-11-09 09:55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1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벌이 마땅하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장시호 씨 측 변호인은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면서 살 기회를 한 번만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곁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시호 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종 전 차관 측 변호인 역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1년 넘게 수감 중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상당히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도 "1년 동안 후회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양측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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