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레스센터 운영 분쟁` 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220억 지급"
입력 2017-11-08 15:18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 및 소유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간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패소했다. 언론계는 프레스센터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건립됐고 소유권은 층별로 코바코와 서울신문으로 나눠져 있다. 코바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물의 12~20층은 언론재단이 관리·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말 코바코가 언론재단에 무상위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작년 6월 서울신문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됐고 코바코는 올해 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프레스센터가 언론계 공동자산이라는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재단은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단은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지현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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