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인천공항 '임대료 충돌'…"산정방식 바꿔달라"
입력 2017-11-08 07:00  | 수정 2017-11-08 07:57
【 앵커멘트 】
비싼 임대료를 물지만, 장사는 잘 안 되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내릴 생각이 없으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죠.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고액의 임대료 탓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읍소하고 있는데, 공항공사가 꿈쩍 않자 결국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이라며 하소연하고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일 오후의 인천공항 면세점입니다.

손님은 거의 없고, 직원들뿐입니다.

▶ 인터뷰 : 면세점 직원
-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한가해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안 오다 보니까."

반면, 인터넷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찾는 인도장은 내국인들로 붐빕니다.

▶ 인터뷰 : 최지희 / 경북 포항시
- "적립금 쌓고 할인받아서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인천공항에 자리 잡은 롯데와 신라, 신세계를 포함해 대기업의 면세점은 모두 8개 구역입니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매출이 25%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2년 전 계약한 금액대로 내야 하는데, 공항 측은 내년이면 1조 원이 넘는 임대료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롯데는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롯데면세점 관계자
- "계약 내용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업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어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면세점 임대료는 임대 기간 5년 동안 미리 정한 대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한화갤러리아가 최근 적자 누적으로 제주 면세점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액에 따라 내도록 임대료 규정을 바꿨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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