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터널 앞 사고 트럭, 운행 전 위험물 고정 안 해
입력 2017-11-05 08:41  | 수정 2017-11-05 10:14
【 앵커멘트 】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창원 화물차 폭발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가 위험 유류물을 싣고도 제대로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트럭 운전자가 지병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 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트럭 운전자 76살 윤 모 씨가 운행 전 유류 196통을 싣고도 제대로 된 고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유류물을 실었던 울산의 가공유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업체 CCTV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한, 5톤 트럭에 7.8톤가량의 유류물을 과적해 운행했고 윤 씨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를 냈지만, 소속 운송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 결함 여부, 숨진 윤 씨의 건강상태 등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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