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조성 최태민 묘 방치…최순실, "6개월 유예해달라"
입력 2017-11-04 19:30  | 수정 2017-11-04 20:28
【 앵커멘트 】
1년 전,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 씨의 묘가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지자체에서 지난달 말까지 묘를 이장하라고 통보했는데, 최근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또다시 유예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조성된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 씨 일가의 무덤입니다.

아래쪽에는 최태민 씨 부부가 합장된 무덤이 있고 위쪽에는 최태민 씨 부모의 합장묘가 보입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가봤더니 상석 위에 놓인 화분만 없어졌을 뿐 그대로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처럼 봉분과 무덤 주변에 자란 잔디가 일정하게 잘려 있어,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벌초했다니까. 누가 했는지. 지금도 와서 해요. 그 사람(가족)들이 아니고 사람 통해서 하겠지."

묘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 중턱에 불법으로 조성된 최 씨 일가의 묘가 1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담당 구청은 최태민 씨의 직계 가족과 부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수차례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고, 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최 씨의 요청으로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연락이 닿는 직계 가족이 최순실 씨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최 씨의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진 사실상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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