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교통사고'…트럭기사 근로 환경 '재조명'
입력 2017-11-04 10:29  | 수정 2017-11-11 11:05

창원터널 앞 5t 트럭 폭발·화재 사고 수사 결과 트럭이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트럭 과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트럭 기사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3.7시간이었습니다.

개별화물 운전자는 279시간, 용달화물 운전자는 257.5시간이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일반노동자 월평균 180.7시간과 비교하면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52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수입 때문입니다.

2014년 기준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창원터널 사고 당시 트럭이 폭발하며 운전자도 함께 사망해 평소 얼마나 과로하는지, 사고 전날 과로하지 않았는지 등은 파악하기 힘들게 됐지만 과로 문제가 폭발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트럭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기 바쁘고 운전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과로 부분까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기초조사 단계인 만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과로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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