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경찰, 피의자 부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1-03 14:35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3일 피의자 김모씨(35) 아내 정모씨(32)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씨(55)와 이부(異父)동생 B군(14), 계부 C씨(57)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남편 김씨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남편이 정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김씨는 정씨에게 전화해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이 평소에도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갑자기 거액을 구해온 남편과 뉴질랜드로 함께 건너간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다 남편이 전 직장에서 못 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 1일 뉴질랜드에서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할 당시 김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귀국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용인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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