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前 사장 1심 집유…"공무방해 책임"
입력 2017-11-03 14:01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가능성이 큰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바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을 빌려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라 해도 임직원의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며 불법 자금을 지출한 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겐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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