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P 카메라 수천대 해킹…예방법은
입력 2017-11-03 09:49  | 수정 2017-11-10 10:08

IP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의 사생활을 훔쳐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12만7000여차례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보유한 동영상에는 부부 성관계, 에어로빅 학원 여성 탈의실 등의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IT전문가는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IP 카메라 해킹은 대부분 제품이 만들어질 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통해 접근하므로, 반드시 초기 비밀번호를 바꾼 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는 "철저히 예방해도 해킹의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덮어 가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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