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지원 연구비 심사 공개해야"
입력 2008-04-16 17:45  | 수정 2008-04-17 09:43
정부가 교수나 대학들에게 이른바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대학 사학과 교수인 강 모씨는 지난 2005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강 씨는 그러나 본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강 씨는 재단에 심사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측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가 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평가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서 앞으로의 평가 업무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기 /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동안 공정성 문제로 홍역을 치뤄왔던 각종 연구비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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